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,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(재산세과-164, 2012.4.30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 본인은 (주)A의 대표이사임
○ 2015.10.13. (주)A의 주주(양도자) 000로부터 주식 1,500주를 인수함
○
본인은 개인사업하면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
-
법인설립 등기시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요건에 자본금 일정금액 이하면 임원 1인도 가능하나, 법인설립 등기시 필수서류 회사정관(이사 2인, 감사 1인)과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가능함
-
정관에 규정인원, 조사보고서 작성시 이사외의 임원이 검사하여만 하는 의무
조항에 의거 본인외 일부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법인설립등기가 불가하다 하여
부득이 지인 양도외 1인 등에게 법인 설립시 임원등기 및 자본금 중 일부 주식 명의자로 등재를 부탁함
-
본인과 양도자는 명의신탁계약서 작성에 서명 날인함
2. 질의내용
○
본인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상증법 제45조의2(명의신탁재산에 의한 증여의제)
또는 상증법 제35조(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) 등이 적용되는 지
3. 관련 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
【증여세 과세가액】
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(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「국세기본법」
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(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)에 그 재산의 가액(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)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
2. 삭제 <2015.12.15>
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
4.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(영리법인은 제외한다)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.
1.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
「소득세법」 제105조
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
「증권거래세법」 제10조
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
2.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. 다만,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
나.
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
에 따른 수정신고
다.
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
에 따른 기한 후 신고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
「법인세법」 제109조제1항
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.
⑤ 삭제 <2015.12.15>
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"조세"란
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1호
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「관세법」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.
⑦ 삭제 <2011.12.31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기본통칙 45의 2-0…2【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】
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,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.
4. 관련 사례
○
재산세과-164, 2012.04.30.
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, 귀
질의의 경우가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
신탁약정서, 배당금 수령내역,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
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